말다툼하다 우산 속으로 손 '슥'···30㎝ 흉기 숨기고 있었다

김주리 기자 2023. 8.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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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 검거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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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 검거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 60대 A씨가 우산을 들고 걸어들어왔다.

만취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던 A씨는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주변 손님들의 도움으로 우산을 간신히 빼앗아 내부를 확인해봤고, 이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산 안에는 약 30㎝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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