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모란시장서 불법 개 사체 운반… 개시장 완전 폐쇄해야”

김태희 기자 2023. 8. 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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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회원들이 15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란시장 내 개시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동물단체들이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이 확인됐다며 모란시장 내 개시장 완전 폐쇄를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25개 동물단체는 15일 모란시장 앞에서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25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개식용을 금지하라’ ‘모란 개시장을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 정차한 이동 도축 차량에서 도살된 개 50여 마리가 건강원 운영자에게 인계되는 모습이 동물보호단체인 유엄빠에 의해 적발됐다”면서 “해당 이동 도축 차량은 모란시장 전업 추진 당시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행위 중지를 전제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지원한 공공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상 운영시간을 벗어난 야밤에 운행 권한 없는 자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 도살을 통해 얻은 개들을 실어 운반했다”면서 “근절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더니 보조금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된 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속적인 요구 끝에 2016년 성남시와 모란 가축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을 중단키로 했으나, 여전히 불법 도살된 개의 지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모란 개시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완전히 폐쇄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또 “보조금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도 방치한 경기도는 보조금을 전액환수 해야 한다”면서 “성남시는 동물학대 온상지 ‘모란 개시장’을 완전 폐쇄하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와 유엄빠는 지난달 31일 개 사체 운반과 관련된 성명 불상자 3명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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