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외부감사가 2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최대 10개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다. 20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신청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의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으로 안정적 운영 확인 등을 위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 중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예 검토가 가능하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기간 내(9월 1일~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유예를 받은 기업은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10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외부 감사인을 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에서 제외한다.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지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중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몫을 줄이고 금감원이 학계출신 1명 포함 2명을 회계정보이용자 몫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계 추천인이 모두 빠져도 의결이 가능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또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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