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명령 이행 않으면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제주방송 정용기 2023. 8.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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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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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안 내일(16) 개정, 공포
기존 1회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부과 가능해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근거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16일) 개정·공포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1회만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13억여 원, 서귀포시는 1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납부된 이행강제금은 1억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도 보완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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