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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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지를 훼손한 뒤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또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우선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에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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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지 소유자만 주말·체험용으로 임대 가능
앞으로는 농지를 훼손한 뒤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또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16일 자로 공포했다. 이 가운데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준비해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선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에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지금까지는 1회만 부담금을 물리게 되어 있었다. 또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산출 시점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고 할 때는 ‘3년 이상 소유’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감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가운데 81%(428필지)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대해서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지 처분이 금지되는 대상 규정,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때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사 방해 때 과태료 부과 등도 들어 있다. 이 사항들은 향후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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