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1만80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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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1년 동안 전북에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로 면허 정지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1만8083명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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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1년 동안 전북에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로 면허 정지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1만8083명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게됐다.
벌점 부여자 1만3025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6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면허 취소자는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 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경찰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하면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실시된다"며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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