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도입 5년 유예

우연수 기자 2023.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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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한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 간 유예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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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이상도 신청시 2년 유예…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인 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한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폐지해 직권 지정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 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기간 내(9월1일~9월8일) 금감원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 간의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 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웃돌아 내년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유예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업은 유예 사실과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이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하지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직권지정 사유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지정 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지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심의위는 전체 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가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와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 이뤄지며 이후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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