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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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2029년으로 유예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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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며 도입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2년간 유예를 허용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2029년으로 유예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등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기간 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의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 등을 보고서에 공시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존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표준감사시간 심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 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위원만으로 기업계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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