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1.8평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강지은 기자 2023.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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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그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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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50인 이상 사업장 이어 적용대상 확대"
위반시 과태료…연말까지 컨설팅 중심 특별지도기간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그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그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데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대상 15만9000개소 중 8.4%인 1만3000개소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다만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여전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점검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는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해 차별하고 있다"며 "최소 면적 9㎡(2.7평) 이상 등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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