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계 조작으로 도입된 ‘신외감법’, 기업 부담에 소폭 후퇴

문수빈 기자 2023.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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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심사 기준은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 차기 연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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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2조 이상 상장사, 신청 후 증선위 심사 거쳐 2년 유예 가능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도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2년 늦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조작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의 일부를 유예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신외감법으로 당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는 2029년으로 조정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해당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내후년으로 제도의 도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8일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심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 차기 연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유예 기업은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은 사유에서 폐지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금융위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고,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보고 해당 사유를 폐지했다. 다만 직권지정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된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변경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업계별 추천으로 기업계 5명, 회계업계 5명, 회계 정보 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인회계사장이 위촉한 위원인 회계업계와 정보 이용자 등 9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 참석 없이도 회의를 개최하고 결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이용자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 2명 중 1명은 학계 인사여야 하며 추천기관은 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변경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는 한국거래소의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적발될 경우 센터가 증선위에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등 하위 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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