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연말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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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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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는 단속 보다 계도 위주의 현장 특별점검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공포됐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정지원과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여온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휴게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대상 사업장 15만9000여 곳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1300여 개소로 전체의 8.4% 정도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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