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담까지 해준다던 유튜버 ‘○팀장’···알고보니 무자격 중개보조원

심윤지 기자 2023. 8.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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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4090명 중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 적발
등록증 대여 다수…위임장 없이 대리인 계약도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5월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1차 특별점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민간임대사업자 여부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250만원을 냈다. 그런데 2차 점검에서 보증 사고를 낸 다른 공인중개사 B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해당 물건을 공동중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재조사 결과, A씨는 2019~2020년 총 17건의 보증사고를 집중적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만 35억원에 달했다.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2400조직’ 일당의 바지 임대인인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분양 사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A씨를 수사의뢰했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빌라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국토부는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진행된 1차 점검이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다면, 2차에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4090명 중 785명(19%)이 저지른 위반행위 824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도 1차(108건)보다 약 8배가 늘었다. 국토부는 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부과 175건 등 행정 처분도 내렸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행위를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남 김해의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동안 C씨의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18건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B씨에게 자격·등록증을 대여해준 C씨에겐 자격·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미신고 중개보조원 D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도 다수 올린 상태였다. 분양 광고만 게시했다는 D씨 주장과 달리, 전세·매매 거래는 물론 대출상담까지 가능하다는 홍보 문구가 적혀있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E씨는 2020년 3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중개사 F씨로부터 “대리인도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믿을만한 사람이며 추후 위임장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F씨는 위임장을 주지 않았고, 임대인과 대면 후 계약서 재작성 요구도 차일피일 미뤘다. 국토부는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몇 개 호실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만큼 “전세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개사와 대리인, 임대인 모두를 수사 의뢰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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