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살인 예고글' 고교생 입건…교육청·경찰, 청소년 범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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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고등학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충북교육청과 충북경찰청이 청소년들의 범죄 의지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충북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산남동에서 걸리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A(18)군을 협박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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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고등학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충북교육청과 충북경찰청이 청소년들의 범죄 의지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충북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산남동에서 걸리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A(18)군을 협박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당시 "장난삼아 올린 글을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 퍼나르기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경찰청과 협업해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 안내문을 학부모알림앱과 SNS를 통해 알리고, 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각급 학교, 직속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각급 학교를 찾아가 범죄예방 특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난을 빙자한 살인예고글을 SNS에 올리는 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는 행위임을 강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흉악범죄 발생 예고글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행을 막기 위해 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는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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