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 쓰레기장에 영아 시신 유기한 10대 친모 검찰 송치

박은경 2023. 8.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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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전날인 14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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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후 유기한 듯… 사체유기 혐의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는 전날인 14일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같은 날 새벽 3시 20분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몸무게 800g, 키 50cm로 임신 약 6개월 차의 태아와 비슷했다. 탯줄은 끊어져 있었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언론 보도와 수사 진행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같은 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 파악이 어렵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가 아이를 낳은 뒤 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임신 6개월 정도에 사산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분만, 유기 시점 등은 알아내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의사 소견,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분만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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