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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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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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이어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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