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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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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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1인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이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인 경우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시작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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