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양희동 2023. 8.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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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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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내달부터 신청 시작
전국 최초 1인 최대 120만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이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인 경우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시작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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