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단장 “'사단장 혐의 빼라'는 지시가 외압”

김태원 기자 2023. 8.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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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방장관 결재 뒤 ‘사단장 등 8명 과실치사 혐의 빼라’ 지시”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이 “사단장·여단장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은 정치적 외압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담당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해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이라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 아닌가.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지휘관들로 책임 제한 요구···외압 주체는 국방부 수뇌부”

김 변호사는 이번 외압 논란이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을 빼라’면서 시작됐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임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표현을 해석해보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로 제한하라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압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를 지목했다. 그는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차관의 의사도 있던 것으로 보면 국방부 수뇌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초 이 장관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결재까지 해놓고선 갑자기 기류가 바뀐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이다. 전혀 문제없이 순리적으로 결재가 났고 심지어 고생했다는 격려도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번복됐다”며 “그 이후 (이) 장관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한테 내린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증거가 현재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 브리핑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그런 의사를 전달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된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넘긴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출장 복귀 이후로 이첩 요구···혐의 특정 말라고 지시했을 뿐”

김 변호사는 군 수사심의위 소집 배경에 관해서는 "(박 대령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국가수사기관이 나서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역 군인 신분에서 마냥 또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며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판단 물론 그것이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닌 일종의 자문 의견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나마 이런 절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항명 수괴 혐의죄가 성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하는 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보류 내지 불기소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라고 짚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자료를 넘겨 항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이 장관이) 국외 출장 출발 전에 ‘법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경찰 이첩 시기를 (자신의) 출장 복귀 후로 미루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관련한 자료만 넘기는 게 타당하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뇌부 외압설’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 장관은 ‘현장에서 수색에 동참했던 초급 간부들까지도 죄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 특정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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