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의심 행위 여전… 824건 적발

염창현 기자 2023. 8.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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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 고용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뒤 사무소 운영,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 수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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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명 대상 국토교통부 특별 점검에서 19%가 관련 법령 위반
기장에서는 중개보조원도 아닌 일반인에 업무 맡겼다 발각돼
해운대에서는 대리인 계약 후 사후 위임장 약속 미이행 확인

부산과 경남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 고용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에서 법령 위반 행위 8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인 785명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에 집중했던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과 달리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였다.

국토부는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278건(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법령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은 471건이었다.

주요 위반행위는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뒤 사무소 운영,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 수취 등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부착된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장에 사무실을 차린 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 업무를 맡겼다가 적발됐다. 이 대리인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기재했으며 자격증도 위조해 사무실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리인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경찰에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해운대구의 공인중개사는 차후 위임장 작성을 조건으로 대리인을 보내 임대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리인이 계약서상의 오피스텔 실소유자로 의심됐다.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했으나 공인중개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대리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해외 출장 중에 여러 건의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서명까지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자격 및 등록이 취소됐으며 중개보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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