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자격증으로 영업하고 뒷돈까지…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세종=전준범 기자 2023. 8.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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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자신의 중개소와 멀리 떨어진 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후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를 다수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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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자신의 중개소와 멀리 떨어진 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후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A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기장의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C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 사무실에서는 C씨가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그의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발견됐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27일~5월 17일 242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점검에서 99명(41%)의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점검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2차 점검에서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총 824건으로 확인됐다. 분양업자·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행위가 적발됐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를 다수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데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의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471건) 조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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