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뱃사공, 공방 막 내리나… 상소 포기 ‘실형’[스경X이슈]
래퍼 뱃사공을 둘러싼 몰카 혐의 공방이 막을 내릴지 시선이 쏠린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뱃사공에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뱃사공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로선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넘겨질 수 있어 상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뱃사공은 앞서 지난 2018년 전 연인이자 현재 래퍼 던밀스 아내인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를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히면서 뱃사공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지난 4월 1심 선고를 통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선고 하루 만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 뱃사공 측은 래퍼 이하늘과 그의 여자친구인 B씨까지 언급했다. 뱃사공은 B씨가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라고 강제로 밝힘으로써 A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자신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논란에 강제 소환된 이하늘은 인터뷰를 통해 때문에 “적극 합의를 도왔다”고 반박했고, A씨 역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게 항소 이유가 되나”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공방이 심화됐다.
뱃사공은 재판 중에도 수차레 총 2300만원의 공탁금을 걸며 피해자를 향한 사과를 전하겠다고 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100장 이상 제출하고 생활고를 호소하며 형량을 다시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공탁금을 거절했고,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한 데 이어 뱃사공 역시 상소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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