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달라고 노출 의상 입는게 아니다” DJ소다 '2차 가해'에 분노
DJ 소다(본명 황소희)가 일본 오사카 공연 중 다수의 남성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가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되레 ‘노출 의상이 범죄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2차 가해성 악플이 이어지자 반박하고 나섰다. 황씨를 둘러싼 이런 여론몰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2차 피해’ 행위로 꼽힌다.
황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며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 달라고 내 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 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건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 할 권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라며 "내가 워터 페스티벌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게 잘못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짐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난 노출 있는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입을 거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으면서 살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소다는 SNS를 통해 지난 13일 오사카 공연 중 당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오늘 일본 오사카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끝마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있다"며 "오늘 공연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저의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범행은 스텐딩석에서 발생했으며 황씨는 한글로 작성한 글을 같은 내용의 일본어로 다시 게시하면서 성추행 범행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의 원인을 ‘노출 의상’ 등 피해자에게 묻는 2차 가해 행위가 아직도 만연하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가량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했다. 특히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이런 통념이나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1%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등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모든 문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남성의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특히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남성 52.1% 여성 39.7%),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남성 37.2%, 여성 26.4%)의 문항에서는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남성 43.4%, 여성 35.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남성 36.2%, 여성 27.9%), 연인 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된다(남성 29.4%, 여성 21.8%)에서도 8~10%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났다.
피해자의 옷차림 등 행실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피해자 비난하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2차 피해’ 행위로 꼽힌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평소 행실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청주지법 2021노94) “상당한 2차 피해”(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1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등이었다.
이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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