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나온다…국토부, 초소형 특수차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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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도 거뜬히 지날 수 있는 초소형 소방차나 초소형 청소차 등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초소형 자동차는 승용차나 화물차 기준은 있었지만 그동안 특수차에는 기준이 없어 출시될 수 없었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치면 연말에는 제도를 마련해 초소형 특수차를 국내에서도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동력원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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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도 거뜬히 지날 수 있는 초소형 소방차나 초소형 청소차 등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초소형 자동차는 승용차나 화물차 기준은 있었지만 그동안 특수차에는 기준이 없어 출시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특수차 기준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했다. 특수자동차는 견인차나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할 수 있는 차량, 소방차나 청소차와 같은 특수용도의 차량을 말한다. 유럽에서는 초소형 소방차·청소차 등 초소형 특수차가 이미 상용화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요구가 많았다.
초소형 특수차는 배기량이 250cc,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인 차량이다. 길이 3.6m, 너비 1.5mm, 높이 2.0m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개정안은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kW 미만으로 하고 자동차 규모 기준도 정비했다.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했다.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해 도로교통법과 맞췄다.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전기차, 수소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력원별 세부 기준도 신설했다. 태양광과 같은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치면 연말에는 제도를 마련해 초소형 특수차를 국내에서도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동력원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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