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700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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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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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 공인중개사의 대리인은 ‘추후 위임장을 주겠다’며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대신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위임장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고, 임대인과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요구에도 대리인은 수 개월간 계약서 작성을 미뤄왔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전세사기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대리인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 등과 함께 임차인이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위반행위 등도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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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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