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바지임대인과 공모해 전세사기"…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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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소유자는 변경됐는데, 이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일으킨 바지임대인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외에 278건은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로는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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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부동산 플랫폼에서 "'ㅇㅇ마켓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 A씨는 알고 보니 경기도 고양시에서 2019~2020년 2년간 총보증금 35억원에 달하는 17건의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이력이 있었다. 전세계약후 소유자는 변경됐는데, 이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일으킨 바지임대인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19%인 785명의 위법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외에 278건은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와 시정(471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로는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유형이 적발됐다.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는 유형도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수도권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수사의뢰 53건과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지난 점검보다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을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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