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추가 적발

박지애 2023. 8.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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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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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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