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농지법 개정

임용우 기자 2023. 8.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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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처분 금지 대상과 과태료 부과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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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시 취득 후 3년이상 지나야…자료제출·조사거부시 과태료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도 마련했다.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처분 금지 대상과 과태료 부과 등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나머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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