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연말까지 연장 논의…경유는 '단계적 축소' 예상

김건주 기자 2023. 8.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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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인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셈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1천537.3원)보다 약 160원 높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는 단계적인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리터당 1천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2천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안정화 됐다.

정부 국세 수입은 올해 6월까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지난해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5조3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추후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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