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태료에도"…캠핑장 10곳 중 1곳, 오폐수 배출 기준 초과

김건주 기자 2023. 8.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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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위치한 한 캠핑장의 모습. 경기일보DB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518건으로 93.7%를 차지했다.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35건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5곳(2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가 119곳(21.7%)으로 집계됐다. 경기와 강원에는 전국 캠핑장 3천656곳 가운데 44.5%인 1천626곳이 집중돼 있다. 경남 74곳(13.5%), 경북 44곳(8.0%), 전북 40곳(7.3%)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을 위반한 캠핑장에 538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384번 내렸다는 설명이다. 고발 조치도 151건 이뤄졌지만, 위반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점검 기간을 당초 7∼9월에서 4∼11월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캠핑 열풍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캠핑장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수질 보호는 물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환경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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