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토지 확보”…토지 확보율 부풀려 광고한 조합, 대법 “기망행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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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이 내건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현수막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인천 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가 문제 제기한 광고에 추진위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추진위가 사업계획 동의서에 전체 공동주택 용지 면적을 ‘매입 대지’로 적어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허위 광고의 작성·게시 경위와 매입 대지라고 적은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부지의 85%를 넘었다는 분양상담사 설명과 입 간판 홍보 문구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진위 측은 앞으로 확보할 부지를 설명한 것이고 입 간판도 자신들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의 손을 들어 준 1심과 달리, 2심은 추진위가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짓는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인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며 모든 사업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만큼,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보다 최대 수억원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직접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나 착공·완공 시점 등이 사전에 정해지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됐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등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단순히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둔 것인데도 실제 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총 19곳이지만, 실제 착공에 성공한 사업지는 2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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