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싱글' 10년 새 1.5배 급증 무슨 일?···"혼인신고 하면 내 집 마련 어려워"

차민주 인턴기자 2023. 8. 1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부부가 되면 자택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위장 미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1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결혼 3년 차인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총 31만3202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결혼식을 올리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부부가 되면 자택 마련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위장 미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1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결혼 3년 차인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총 31만3202건이었다. 이 중 2년 후인 2013년에 혼인신고한 부부의 비중은 2.8%(8791건)였다. 반면 2022년까지 접수한 19만6483건의 혼인신고 중 4.3%(8377건)가 2020년 결혼한 부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년씩 ‘늑장 신고’를 감행한 부부 비율이 9년 만에 1.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돌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3년 이상 ‘서류상 미혼’ 생활 끝에 혼인신고하는 부부도 늘고 있다. 결혼 4년 차 부부가 접수한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 2939건에서 2021년 3225건, 지난해 37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혼인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원 아래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상품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1년에 7000만원 이상을 버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35.0%에 달했다. 특히 평균 연소득이 8000만원에 이르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다수가 디딤돌대출의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1인 가구의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연 6000만원 이하여서 미혼 신분을 유지하면 충분히 대출 자격을 만족할 수 있었다.

당정은 최근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 위장 미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청년층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을 각각 연 8500만, 75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한층 더 나아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위장 미혼 해결과 저출산 극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주된 수혜자인 고소득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주거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자택을 보유한 부부는 평균 소득도 7235만원으로 높지만 평균 자녀수가 0.73명으로 무주택자(0.60명)보다 많았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는 0.55명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낮았다.

이들의 저출산 풍조에는 맞벌이로 인한 양육부담 등 또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조치들은 주택 마련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