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 허위거래신고, 전국 541건 적발

이명근 2023. 8.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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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이용해 허위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 시세를 교란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허위계약 신고의 80%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졌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는 기존 집값 담합 외에 허위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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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정부가 집값을 고의적으로 띄우려고 한 허위 계약 신고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이용해 허위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 시세를 교란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정부가 집값을 고의적으로 띄우려고 한 허위 계약 신고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시세 교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허위계약 신고의 80%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졌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는 기존 집값 담합 외에 허위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고의적으로 띄우려고 한 허위 계약 신고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집값을 고의적으로 띄우려고 한 허위 계약 신고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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