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직권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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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개사육농장에 대한 직권 폐쇄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개사육농장 44곳에 대해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와 무허가 증축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18곳에 대해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현재까지 13곳에 대해 자신폐쇄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다만 농장주 사망 등으로 자진 폐쇄가 곤란한 농장 5곳에 대해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폐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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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운영하지 않은 개사육농장에 대한 직권 폐쇄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개사육농장 44곳에 대해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와 무허가 증축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 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18곳에 대해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현재까지 13곳에 대해 자신폐쇄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다만 농장주 사망 등으로 자진 폐쇄가 곤란한 농장 5곳에 대해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폐쇄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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