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청, IPA 골든하버 부지 매입 ‘산 넘어 산’

김지혜 기자 2023. 8.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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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건 조건부 통과했지만... ‘투자처 부재’로 유치 요인 적어
1조원 예산 마련 등 난관 우려
인천항만공사(IPA)의 골든하버 개발 구상을 담은 조감도. IPA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양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골든하버 부지 매입에 나섰으나 1조원대의 예산 마련 등 과제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2023년 제3차 지방재정 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골든하버 투자유치 부지매입’ 안건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골든하버 투자유치 부지매입’ 안건은 인천경제청이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연수구 송도동 300의1 일대의 42만7천657㎡(13만평)의 11개 필지를 모두 1조549억원으로 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수변특화 식음료 상업시설, 컨퍼런스 호텔, 럭셔리 프라이빗 리조트, 마리나 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11필지의 투자유치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1조원이 넘는 금액이 인천경제청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시설 투자유치를 구상하고 있는 2개 필지만 우선 매입하고, 9개 필지는 투자 유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동의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에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도 9공구의 골든하버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경제청의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골든하버 부지 자체의 투자유치 요인이 낮은 점이 크다. IPA가 2014년부터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골든하버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 법 등의 규제에 묶여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골든하버 땅은 현재 항만법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해 있어 땅의 매각이나 상가분양이 불가능하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시설물 양도를 10년간 제한하고, 시설물을 임대하려면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2종 항만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는 임대·양도제한 규정을 적용 받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항만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현재 발의해 있으나,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여기에 남은 9개 필지를 포함한 감정평가 용역 절차에 따라 토지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2개의 필지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1번째 단계로 2개의 필지를 산 뒤, 단계적으로 11필지를 모두 사들이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이 불가능한 부지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며 “항만법 개정으로 매각이 가능해지면 땅 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과 인접해 있는 만큼 문화·관광시설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개발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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