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노렸나”…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받는 육군 원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5. 1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오는 16일 A원사(47)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원사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게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던 B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다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