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절반, 6개월 이하 계약…도, 개정안 건의 방침

김창학 기자 2023. 8.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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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아파트 노동자의 절반이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아파트 노동자의 단기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1년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은 49.3%(2천326개 단지), 2022년 49.9%(1천611개 단지)로 50%에 육박,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 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해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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