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불법행위 경기도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경기도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 총 86건을 적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일선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양특례시 A공인중개사는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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