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1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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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군 검찰은 육군 부사관 A씨(47)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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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의 1심 첫 재판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정됐던 공판이 태풍으로 인해 취소돼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참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군 검찰은 육군 부사관 A씨(47)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살인을 비롯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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