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반년새 9만여명으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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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입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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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가 13만8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년 새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1천3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제 기간은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작년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455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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