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식 잘 있냐” 농산물 도둑 신고했더니 11개월 협박...50대 집유

김혜선 2023. 8.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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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훔쳤다가 신고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11개월간 협박성 연락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B씨(53)에 "네 아내와 새끼들은 잘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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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농산물을 훔쳤다가 신고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신고자에 앙심을 품고 11개월간 협박성 연락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B씨(53)에 “네 아내와 새끼들은 잘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화순군에 있는 B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치다 적발됐는데,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기간을 살피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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