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풍과 폭우,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 지역의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5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태풍과 폭우,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 지역의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5일 밝혔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확인 후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
[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호우와 냉해 피해로 중복 선포 [자료출처 = 병무청]
cla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연합뉴스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연합뉴스
- 美영부인 회동은 불발?…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르포] 세븐틴 보려고 美 전역에서 몰려든 2만명, LA 스타디움서 열광 | 연합뉴스
- '귀 깨물고 얼굴 때리고' 택시기사 폭행 만취 승객…경찰,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