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

박수윤 2023. 8.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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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폭우,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 지역의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5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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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없다'…35사단, 특별재난지역 익산서 수해 복구 (익산=연합뉴스) 전북의 향토사단인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일요일인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서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 작전을 펼쳤다. 2023.7.23 [육군 제35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c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태풍과 폭우,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 지역의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이 15일 밝혔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올해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와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확인 후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

[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호우와 냉해 피해로 중복 선포 [자료출처 = 병무청]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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