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10곳 중 1곳서 오폐수 '줄줄'…"강력 행정처분 시급"

이슬기 2023. 8.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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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을 위반한 캠핑장에 과태료를 538차례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384번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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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위치한 한 캠핑장의 모습.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한경DB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518건(93.7%)로 대부분이었다.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35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5곳(22.8%), 강원이 119곳(21.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강원에는 전국 캠핑장 3656곳 가운데 1626곳(44.5%)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남 74곳(13.5%), 경북 44곳(8.0%), 전북 40곳(7.3%)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을 위반한 캠핑장에 과태료를 538차례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384번 내렸다. 고발 조치도 151건 이뤄졌지만, 위반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점검 기간을 당초 7∼9월에서 4∼11월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캠핑 열풍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수질 보호는 물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경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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