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몰랐다"…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수억 원

2023. 8. 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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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걸 모르고, 단속을 벌여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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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걸 모르고, 단속을 벌여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두 달 넘게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 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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