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 연령 8→12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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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된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는 사별이나 이혼,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 이상 군인이 자녀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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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2019년 도입된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는 사별이나 이혼,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하사 이상 군인이 자녀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훈령에 따르면 각 군은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해 이 제도 신청자를 희망 분류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군인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표시)로 4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군인 자녀 나이를 '미성년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특정 지역 위주의 인력 집중 등 인사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현재 한 부모 군인 외에도 부부 군인, 임신한 여군 등을 대상으로도 근무지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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