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싸네" 태풍 후 쏟아진 침수차…중고차 매물 사전차단

방윤영 기자 2023. 8. 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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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수 차량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검사 대상에 제외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 등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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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가 침수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 침수 차량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검사 대상에 제외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 등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이 유통될 우려도 커지면서 침수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천재지변·화재·침수로 보상 처리된 자동차는 지난해 5942대다. 전년 3006대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상 처리된 자동차는 △2018년 2931대 △2019년 2859대 △2020년 4508대 △2021년 3006대 △2022년 5942대 등으로 연평균 3849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임시검사 의무 대상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다. 예컨대 폭우 등으로 침수돼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초 국토부는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정비한 피보험자동차 중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하지 않는 경우, 택시·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중 침수 등으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임시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일부 개정령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대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이후 "침수 차량 중 일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고차 '가짜매물' 근절도 선포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차·주택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고차 분야 가짜매물 관련자 39명을 검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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