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유명한 포도씨유였는데”…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김현주 2023. 8. 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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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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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물질로 벤조피렌 규정
유통기한 2024년11월8일 포장단위 500㎖대상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사람에세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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