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 수사단장 혐의 ‘집단항명 수괴’→‘항명’ 변경

구현모 2023. 8. 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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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의혹이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의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된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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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 단원 2명, 지시 단순이행 판단
여론 악화 우려 단장 혐의 바꾼 듯
전우회 등 “외부개입 없이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의혹이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의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된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뉴시스
1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수사 자료 인계를 시도한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박 대령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은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항명’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또 수사단장인 박 대령의 항명이 인정되더라도 휘하 수사단원들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수사단원들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수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아직 자세한 범죄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범위를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혐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박 대령의 부하인 수사단원들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방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등이 포함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 제지를 당한 박 대령을 둘러싸고 ‘국방부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권은 이 사건 배후에 국가안보실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박 대령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과 해병대전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 외부 개입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수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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