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도 관리비 내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오은선 기자 2023. 8.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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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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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5000건 넘어
신청 후 이사했다면 관리비 안 내도 ‘OK’
보증금 받기 전 해제하면 ‘NO’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409건으로 전달 대비 29%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5월 3670건에서 6월에는 4194건으로 늘었는데, 7월엔 5000건 마저 돌파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행위’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우선 A씨의 경우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이사)했다면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오히려 이사를 갈 때 임대차등기명령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A씨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했다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안 가는 것도 방법이다. 세입자는 항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이사를 안 가면 관리비나 월세, 은행에 주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전까진 임차권명령을 해제하면 안된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제할 경우 나머지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중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일반 채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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