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 검토 두고 갑론을박
정책 모기지가 아닌 민간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대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나이를 두고도 기준이 무엇이냐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서 열흘 만에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빚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가계빚 누증 문제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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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한달에 내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을 대상으로 DSR 40%(제2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자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묶고 있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A씨가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5% 금리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빌릴 경우 한 달에 약 258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DSR이 42.95%에 달해 대출이 불가하다.
반면 A씨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만기만 50년으로 늘리면 한 달 원리금은 약 218원으로 줄고 DSR은 36.33%로 낮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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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만 34세 이하 대출자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만 34살 이하만 실수요자이고 35~36살은 집을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40~50대는 내집 마련 하지 말란 말인가" 등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들어서도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 8893억원으로 지난달 말(679조 2208억 원)보다 6685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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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3일 규제 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대출보증 기준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게 가계빚 증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에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고금리 속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침이 여러번 있어 50년 만기 주담도 이같은 배경에서 출시된 것"이라며 "가계빚 문제를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주담대를 받아도 만기까지 해당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집값이 오르면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로 있는 임차 가구는 평균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자가 가구만 떼어봐도 평균 10.5년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 지역은 9.7년이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30년 주담대를 받는다고 해도 30년동안 다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가 집을 사도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사례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하는 만큼 주담대 상환기간도 길어도 10년 이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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