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 해병수사단장, 하루에 2차례 해임 통보…누구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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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한 뒤 보류했다 다시 해임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사령관이 참모장의 건의를 받고 보직해임 보류를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사령관이 쥐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결정을 거의 순식간에 뒤집었다는 것은 상상외로 큰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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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번 해임된 꼴…오락가락 행보에 '외압' 의혹 다시 불거져
긴급한 해임 사유 있었나…선(先) 보직해임 정당성도 의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한 뒤 보류했다 다시 해임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이 거의 즉각적으로 번복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온 '외압'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5일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 2일 오전 박 대령을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 앞으로 많이 힘들 테니 잘 견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2시 15분쯤 해병대 이모(준장) 참모장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 통보를 번복했다.
참모장은 '내가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아직 사건이 확인된 게 없으니 보직해임을 보류하자고 했고 사령관이 승인했다.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하지만 잠시 후인 2시 30분쯤 해병대 김모(대령) 인사처장이 박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결정이 다시 번복됐다.
바로 이 시각에 김 사령관도 박 대령의 사무실을 찾아왔고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마음 굳게 먹어라'는 식의 위로를 한 뒤 돌아갔다.
결국 해병대 사령부는 반나절 사이에 '해임 → 보류 → 해임' 결정을 내리며 오락가락했고, 박 대령은 하루 사이에 2번 해임된 꼴이 됐다.
이처럼 군 핵심 보직자에 대한 임면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해병대 인사처장은 '국방부의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사령관이 참모장의 건의를 받고 보직해임 보류를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사령관이 쥐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결정을 거의 순식간에 뒤집었다는 것은 상상외로 큰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된 날이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김 사령관에게 이첩 상황을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그러나 약 50분 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첩 중단'을 명령했으나 이미 이첩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경찰 이첩을 묵인하는 듯했던 사령관의 태도가 급변한 것 역시 미심쩍은 대목이다.
한편, 즉흥적이다시피 한 이번 해임과 보류 결정은 박 대령에 대한 '선(先) 보직해임'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군 인사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직해임부터 한 뒤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박 대령에 대한 해임 통보가 불과 몇시간 만에 보류‧번복된 것은 긴급한 보직해임의 사유로 충분했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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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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