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개정 힘쓴 ‘여고시절’ 강대선 감독 별세

정서린 2023. 8. 1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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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의 검열에 맞서 영화법 개정에 힘쓴 강대선 감독이 지난 12일 오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화계가 탄압을 받자 동료 감독들과 영화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회와 정부에 영화 검열을 폐지하고 제작·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화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위원장으로 있던 1986년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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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선 감독

1980년대 군사정권의 검열에 맞서 영화법 개정에 힘쓴 강대선 감독이 지난 12일 오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89세.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잡지 ‘영화세계’ 기자로 일하며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1960년대 초엔 신상옥 감독, 배우 최은희와 함께 영화사 신필림을 세웠고 ‘여고생의 첫사랑’(1971)으로 감독 데뷔를 했다. 이어 ‘여고시절’(1972), ‘바보 용칠이’(1975), ‘흑녀’(1982) 등 50편이 넘는 영화를 선보였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영화계가 탄압을 받자 동료 감독들과 영화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회와 정부에 영화 검열을 폐지하고 제작·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영화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위원장으로 있던 1986년 법안이 통과됐다. 1990년 10월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영화를 한자리에서 상영한 뉴욕남북영화제 개최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혁진씨, 딸 인희·승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5일 오전 10시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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